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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393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6,162,131원 및 그 중 30,049,195원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판결 및 지급명령을 받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를 상대로, 강릉성덕신용협동조합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차335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8. 23.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9. 14.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소7832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19. 확정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570206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9.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강릉성덕신용협동조합, 한국외환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위 채권을 직접 또는 전전 양수한 원고가 2015. 7. 20. 피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의 시효기간은 위 각 확정판결 및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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