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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17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52,959원 및 그 중 28,846,870원에 대한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대출채무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하였고, ②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차전3380호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5. 11. 26.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0. 1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주채무자 B의 파산절차에서 금전배당받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의 파산절차 참가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주채무자 B의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 또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따라서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은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8. 23.자 2005차3380호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 대하여 2005. 11. 26. 확정된 사실, ②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07. 4. 26. 이 사건 채권 중 45,057,470원을 배당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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