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8,628,921원과 그 중 36,386,4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호증의 1에서 6,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5,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78,628,921원과 그 중 36,386,487원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B, D은 71,227,347원과 그 중 34,686,601원에 대하여, 피고 C는 15,828,299원과 그 중 7,708,134원에 대하여, 피고 E, F은 7,401,574원과 그 중 1,699,886원에 대하여 각 2013.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B, D은 위 각 채권은 변제기인 2002. 12. 31.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거나, 이에 기초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펴본다.
갑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북교신용협동조합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3가단1567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2.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04. 2. 23. 확정된 사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소18324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3.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2002. 4. 4. 확정되었으며,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기초하여 2011. 1. 20.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22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1. 29.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북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