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단227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경 피고 및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단227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7. “피고 및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9.부터 2002. 9. 18. 연 6.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10.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8. 8. 제기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25. 대출금의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최고하였으므로 6개월간 시효가 연장되었고,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5. 9. 25. 최고를 한 이후 6월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