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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단12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03. 11. 21.경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 11. 21. 접수 제44165호로 채권최고액 3천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소외 파산자 강릉중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2004. 2. 21.경 망 C 외 2인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가소596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3. 29. ‘망 C 외 2인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 18,5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하였는데, 망 C 외 2인이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3. 31.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망 C 외 2인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아 2005. 4. 12.경 망 C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라.

망 C은 2009. 12. 7. 사망하여 처 B가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소외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에게 3천만 원을 이자 월 10만 원, 변제기 2005. 11. 20.로 정하여 대여한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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