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18 2015가단22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거제시 H 임야 496㎡ 중 피고 A은 21/7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14/7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 5, 6, 7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