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07 2019가단10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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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포항시 남구 F 임야 3967㎡ 중 3/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 E는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