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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 등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그의 딸 D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KT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사례비도 톡톡히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2010. 7. 말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할부금과 사용요금 합계 5,331,3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5대, 노트북(와이브로)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2,235,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명의 휴대전화 개통, C 명의 인터넷서비스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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