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5463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N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O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다.

O의 아들 P은 1991. 1.경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그 무렵부터 터파기 등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P은 1991. 4. 6. O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상 4층,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업자인 Q으로 하여금 그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1. 5. 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졌다가, 1991. 9. 6. R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1991. 9. 초순경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가 마쳐졌고 P은 O을 대리하여 그와 같이 신축한 이 사건 빌라의 각 세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였다.

그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빌라를 분양받거나 임차한 사람들이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빌라는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았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지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 R의 신청에 따라 1992.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1993. 2. 10. 동국도시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1993. 4. 9. S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3. 5. 18. T 앞으로 1993. 4. 7.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7. 30. U 명의의, 2004. 3. 16. V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9.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서 현재에 이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