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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76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약정이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는 완공 이후로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대신 2005. 2. 5. T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2004년 말 또는 2005년 초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점유를 이전받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AB으로 하여금 AC에게 위 빌라를 임대하게 하거나, 전전매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게 하며, 2007. 4. 18.경 Z에게 이 사건 빌라의 부가가치세 명목의 3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2011. 3. 25.경 T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빌라와 관련된 정산을 완료함으로써 제척기간 도과 이전에 예약완결권을 이미 행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허용되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AD의 신청으로 내려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촉탁을 위하여 마쳐졌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대물변제예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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