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3,319,356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양도소득세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0. 3. 27. 사망하였고, 선정자 C은 B의 처, 선정자 D, E, F, G는 B의 자녀들이며, 원고는 선정자 D의 처로서 B의 며느리이다.
나. B는 2009. 12. 30.경 피고에게 「2009. 10. 22.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H(이하 ‘H’이라 한다
) H아파트 107동 802호의 조합원 입주권(이하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
)을 5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상속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명의승계일인 2009. 11. 3. B로부터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H아파트 114동 704호의 양도가액 4억 6,000만 원(양도일 : 2009. 10. 29.)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부담부증여액 275,480,278원(이주비 108,500,000원과 이에 대한 후불이자 6,123,945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17,503,500원 및 70,012,000원, 분양대금 중 잔금 70,017,800원과 연체료 3,323,033원)을 공제한 나머지 184,519,72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6,882,0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B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 이외에 I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 등을 확인하고, 위 부담부증여액 275,480,278원에 대한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6,543,038원을 결정한 후, 2012. 3. 16. B의 상속인인 선정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는데, 그 중 선정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