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경부터 2009. 5. 25.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9. 2. 24.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벡스코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덕산동지점 발행의 액면가 5,000만 원권, 지급일자 2009. 5. 26.자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하여주면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7.경부터 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보유현금이 없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다가 2008. 11.경엔 더욱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08. 11. 말경 1차 부도(2009. 5. 25. 최종 부도)가 났고, 2008. 9.-10. 회사 사무실 임차료로 지급하지 못하고 2008. 12.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연체되었으며, 2009. 1.경 회사 보유현금이 없어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으로 사채이자 결제와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어음 할인을 통해 마련한 현금으로 사채이자 등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2009. 1.경 지급해야할 사채이자가 약 1억 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대구은행 시지점에서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하고 4,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어음기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