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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8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사단법인 B 본부장으로 활동을 하였고, 2016.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6. 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평소 피해자에게 ‘강의료로 한 해 1억 5,000만 원 이상 버는 등 강의를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본부장이니 퇴직금도 많다. 파주 아파트 보증금 등도 내가 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능력 등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초순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B과 같이 위 건물을 임차하면서 B 자금으로 카페 보증금을 지급하여 B에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해결 못하면 회사에서 짤릴 수도 있다. 해결해야 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캠프 운영 등을 통하여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모두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대출이 2억 1,000만 원에 이르렀고, 월 이자가 2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카페 공사비도 B 직원들에게 빌려야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16. 12. 12. 500만 원, 같은 달 13. 2,500만 원 등 3,000만 원을 송금받 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2.부터 2017. 8. 4.까지 합계 금 1억 3,42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공정증서, G은행 계좌내역, F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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