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6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6683』 피고인은 2011. 3.경 전화를 통해 서울에 있던 피해자 C(여, 42세)를 알게 된 후 전화로 외로움과 고민을 토로하며 가깝게 지내던 중, 가족이 없던 피해자가 2011. 7. 7.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명을 해준 다음, 피해자에게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대구에 내려와 같이 살면서 치료를 받고 몸조리나 해라, 내가 대구에서 판촉물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대구로 옮겨 빌려주면 내가 하는 사업과 접목시켜 사업을 해서 매월 200만원씩 생활비를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대구로 내려온 피해자와 2011. 7. 29.경부터 동거를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10. 09:30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대서신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너 명의로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6개월 안으로 변제하고, 이자 등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사업수익이 창출된 것도 아니었으며 신용불량상태이고 채무가 약 7,000-8,000만원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5,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09. 12:00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SM7 중고차를 할부로 사주면 내가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위 할부금을 변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