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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2.자 89스19 결정
[유언검인][공1990.4.1.(869),642]
판시사항

사망한 여호주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그 시동생이 한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제1070조 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1960.1.1. 이후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직계존비속없이 사망하면 그 여호주의 형제자매와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부담있는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을 하고 사망한 여호주의 망 부의 동생은 유언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가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도 아니며 위 유증에 의하여 그 수증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받게 될 지위에 있을 뿐이라면 위 유언의 검인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난민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70조 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 가사심판규칙 제97조 제2항 ),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9.8. 선고 82스1 결정 ). 그리고 1960.1.1.이후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하면 그 여호주의 형제, 자매와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인 바 ( 민법 제1000조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은 부담있는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항고인 은 유언자(1989.6.13. 사망한 여호주)의 망 부의 동생이어서 유언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도 아니며 이 사건 유증에 의하여 그 수증자부터 금 2,000,000원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받게 될 지위에 있을 뿐인 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항고인은 이 사건 유언의 검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항고인의 항고는 이해관계인 아닌 자의 항고로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항고로 본 원심에는 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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