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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8.자 82스1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32(4)특,189;공1984.11.15.(740)1723]
AI 판결요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인 경우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허가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 당한 자”의 의미

결정요지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정정된 호적부가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제도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보충재항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또 같은법 제20조 제1항 에는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이 사건의 경우는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정된 호적(제적)부가 재항고인들이 관련된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이 사건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재항고인들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74.8.20. 선고 74다44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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