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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9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병원의 조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5:00 경 위 C 병원 1 층 조리실 내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D( 여, 61세 )에게 “ 왜 큰 솥을 닦지 않냐

” 고 계속 지적하고, “ 내 칼을 일부러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춰 버렸지” 라며 의심하자 이에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휴게실 안에서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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