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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2 2017고정8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병원 영양사, 피해자 E( 여, 58세) 는 같은 병원 조리 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7. 10:30 경 위 D 병원 지하 1 층 조리실에서 피해자가 “ 중식 메뉴로 나가는 감자 범벅에 건포도를 넣느냐.

” 고 질문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너는 조리할 자격이 없으니 이 개 같은 년 아 나가라.

”며 조리실 가스불이 켜져 있는 가스대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가 2017. 11. 22.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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