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9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1: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3층 D 부동산 사무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여, 54세)이 사무실 부서운영비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