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대표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14:30 ~15 :30 경 위 D 어린이집 원 무실에서, 컴퓨터 조작 방법을 물어보는 피해자 E( 여, 46세) 이 앉아 있는 곳에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에 수초 동안 손을 가져 다 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경 일자 불상의 10:20 ~10 :50 경 위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피해자 F( 여, 52세) 가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2. 일자 불상 10:20 ~10 :50 경 위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피해자 F( 여, 52세) 가 허리를 숙여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 다 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 12:00 경 위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피해자 E( 여, 46세) 이 바닥에 있는 전기 밥솥 통에 밥 솥을 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아 안고 한 손으로 음 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