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태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 △△△’ 사이트의 ‘ □□□□□□’ 까페 운영자로서 2008. 6. 15.경 위 까페 게시판에 ‘ ○○○교인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교인의 성명과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교적부(수정완료)라는 압축파일을 업로드하여 놓음으로써 그 무렵 위 까페를 접속하는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 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바,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은 제49조 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1조 제11호 에서 “ 제49조 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이 제1조 에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고, 제6장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이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사업자의 의무와 함께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해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48조 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해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제49조 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법 제71조 제11호 에서 규정하는 “ 제49조 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거나 그렇게 침해된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 △△△’ 사이트의 ‘ □□□□□□’ 까페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 ○○○교인명단’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고만 하고 있을 뿐 위 ‘ ○○○교인명단’의 작성자나 그 취득경위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고 있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명단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인 대학교동창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것임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위 명단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명단이 원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명단의 작성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동법 제71조 제11호 상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지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업로드한 모든 행위를 동법 제71조 제11호 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