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5가합965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D이 피고로부터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5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 D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659호), 위 법원은 2005. 11.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이 2006. 6. 17. 사망하자, C의 상속인인 원고 및 E, D, F는 2006. 8. 2. 서울가정법원 2006느단6436호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이하 ‘이 사건 제1 한정승인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2006.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이하 ‘이 사건 제1 한정승인수리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재산목록에는 C의 적극재산으로 ‘최후주소지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배우자 상속인 D과 공동재산임)’, 소극재산으로 ‘금 일십이억원(1,200,000,000원)[채권자 G에 대한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고, 2014. 9. 3.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H)을 받았다. 라.
원고, E, F는 2014. 9. 18.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8949호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C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이하 ‘이 사건 제2 한정승인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4.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이하 ‘이 사건 제2 한정승인수리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