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2,007,298원 및 그 중 52,294,775원에 대하여 201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 주식회사는 주채무자인 피고 B, 연대보증인인 망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12347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6. ‘피고 B, 망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7,298원 및 그 중 52,294,775원에 대하여 201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H 주식회사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2011. 6. 15.경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③ 망 G은 2016. 1.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있는데, 위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34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6. 10. 5. 위 상속한정승인 신청이 수리된 사실, ④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임박해오자 2020. 4. 29.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① 주채무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152,007,298원 및 그 중 52,294,775원에 대하여 201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연대보증인인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피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