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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0 2015가단33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을 상대로 충남 태안군 D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2008. 7. 16.부터 위 토지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2008. 7. 15. 위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2008. 9. 24. 무변론으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단6658, 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은 망인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2008. 11. 21.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문을 망인에게 송달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9.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5.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27.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하였으며 위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5. 1.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2. 23.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느단7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9.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심판”)을 하였다.

이 사건 한정승인심판 당시 원고는 망인의 소유재산은 없다고 신고하였고, 망인의 채무로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채무’를 신고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5. 4. 30. 원고 등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한정승인심판의 상속재산 목록을 적극재산 ‘이 사건 주택’, 소극재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이 사건 주택 철거, 토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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