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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5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가 있는 서귀포시 B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제출명령회보서(KT)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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