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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6나2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양산시 C빌라 3층 3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빌라 4층 501호의 소유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2014. 9. 15.경 501호 건물 내부 보일러실 쪽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인 301호의 내벽 및 바닥에 습기 증가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이하 ‘이 사건 피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301호 건물 내벽 및 바닥 수리비용 합계 4,190,000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세입자와의 계약 해지, 장기간의 습기로 인한 건물의 수명단축, 이 사건 누수 및 보수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피해는 501호의 보일러실 부분의 누수와 관계가 없고, 301호의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등의 원고의 관리소홀이 그 원인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 및 위자료 금액은 과다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301호 천장을 중심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501호 바닥 부분에 물이 고인 흔적이 있는 점, ② ‘D’를 운영하는 E의 2016. 4. 11. 누수검사결과에 따르면 301호 천정과 501호 바닥에 물의 흔적이 있었고, 501호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발견되었으며(현재는 계량기를 잠가 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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