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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13 2017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6: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임회면 용호거룡로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중미마을 방면에서 용호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런 데 당시는 새벽이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을 걷고 있는 피해자 C( 여, 8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1 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 한국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C)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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