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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고단1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30』 피고인은 D 포터 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7. 12. 14: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 목 포 농협 용해 지점’ 쪽에서 ‘ 용해 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3. 05:36 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 한국병원에서 뇌부종,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단 158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7. 18:00 경 목포시 평화로 82에 있는 평화 광장 분수대 앞길에서 바다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낚싯대를 옆으로 옮겨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반말하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낚싯대를 발로 1회 밟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23:40 경 목포시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는 타일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타일 조각을 피해자 K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그 파편을 맞게 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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