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A의 밭 안에서 마늘 작업을 마치고 차를 빼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흙 밭이고, 위 화물차의 뒤쪽에는 피해자 E( 여, 80세) 가 작업을 마친 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1. 20:06 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 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우측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