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4.경 “원고가 2012. 7.경 선박 예인선 사업에 경험이 없는 피고에게 제안하여 2012. 10.경 피고로부터 예인선의 매입, 인도 및 등록 등 관련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구매하여 주면서 그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1억 3,500만 원임에도 그보다 높은 2억 원이라고 속여[그 과정에서 매도인 원고, 매수인 C(피고의 처), 매매대금 2억 원의 2013. 3. 27.자 선박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1953호, 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나.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377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노303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2.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 2017도408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30.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원고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가 받은 위와 같은 형사재판을 통틀어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4.경 종전 소유자 D으로부터 총 톤수 44톤의 기선 E(예인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