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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63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경 선박 예인선 사업에 관해 경험이 없는 피해자 C에게 예인선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는 말로 여러 차례 제안을 하여 2012. 10. 경 피해 자로부터 예인 선의 매입, 인도 및 등록 등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위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매입할 예인선의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매매가격이라고 속여 돈을 교부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서구 D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전 북 군산항에서 적당한 배 (E) 가 매물로 나왔다.

선주와 이야기 하여 2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박의 선주와 합의한 매매가격은 1억 3,500만 원 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9. 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입금 받고, 2013. 3. 27. 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선박의 실제 매매가격과의 차액인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고소인 C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해 예인 선을 구입해 주기로 하던 중 2013. 1. 29. 경 좋은 배가 있으니 일단 계약금을 보내라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29. 계약금을 입금하고, 2013. 3. 27. 잔금을 지급하여 2억 원에 위 E(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예인선 매입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2013. 3. 24. 경 이 사건 선박을 1억 3,5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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