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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합574
인질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74』

1. 인질강도미수 W, X, Y, Z은 피해자 AA(남, 47세)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X과 Y, Z과 피해자가 각각 짝을 이뤄 중국으로 여행 가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중국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작업할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고, W, X은 2007. 10. 23. 20:0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카페 ‘AC’에서 Z의 소개로 중국에서 작업할 피고인과 AD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중국에 가면 우리가 완벽하게 일을 끝낼 수 있다. 마치 중국 공안이 단속하는 것처럼 해서 피해자를 성매매와 마약복용 혐의로 단속한 다음 돈을 빼앗을 수 있다. 우리가 그전에도 38억 원 정도를 한 적이 있는데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니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중국 작업을 위해서 공안들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돈을 받지는 않겠다.”라고 말하고, AD는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W, X 및 Z도 이에 동조하였다.

이후 W과 Z은 Y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중국에서의 작업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W, X, AD, Y, Z은 중국 공안이 피해자를 성매매 및 마약복용 혐의로 단속한 것처럼 체포해서 감금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석방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D는 2007. 10. 25. 08:30경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한 다음 조선족 폭력배인 일명 ‘AE’를 통해 중국 공안을 동원하여 성매매 및 마약복용 혐의로 피해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차량 운전기사, 가이드 등을 모집하고 술집을 예약하는 등 범행 실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X, Y, Z은 2007. 10. 26. 20:40경 인천공항에서 피해자와 함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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