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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4 2017고단113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0] 피고인은 2017. 4. 7. 12:55 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칸막이 위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옆 칸에 있는 여성인 D( 여, 가명, 27세) 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1293] 피고인은 2017. 4. 19. 06:2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이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시가 3,8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 과자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14]

1. 피고인은 2017. 4. 13. 14:4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K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9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4. 13. 16:5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L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4. 14. 09:0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K이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M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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