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약 1년 반 동안 전 남 구례군 E의 면장( 구례군 청 공무원 )으로 재직할 당시 도움을 주어 알게 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34세 )를 2015년 일자 불상 경 전 남 구례군 G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분별력,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읍내로 데려 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 불상 11:00 경 전 남 구례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윗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1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윗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전 남 구례군 I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까지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을 하며 팬티를 손으로 잡고 버텼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