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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6 2012고정21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26. 01:30경 시흥시

B. 공원내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하라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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