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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1 2015고정5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2014. 11. 1. 20: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혼자 외상으로 맥주를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자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을 하자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그러냐”고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내보냈으나 다시 들어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40여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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