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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1 2017고단19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6:4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41 세) 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신발을 집어 던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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