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7: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부근 굴다리 교차로를 구포 역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C 운행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