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불상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2. 21:20경 서울 성북구 장위시장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로46길 3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가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행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