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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65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효성GV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 15: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목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화명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우 및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C 레간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654,280원 상당이 들도록 뒤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전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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