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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34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가명, 여, 48세)를 알게 된 후 가끔 연인처럼 만나다가 2018. 1.경부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동거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4. 26. 0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안고 싶다.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6. 06: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손에 쥐고 “너 나 싫지.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으니 너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너는 쉽게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배터리를 충전해주겠으니 전화기를 내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은 후 2019. 5. 5. 15:12경까지 피고인의 집 주방 가스레인지 뒤편 빈 공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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