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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0 2019고단1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16: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담배는 밖에서 피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씹할 놈, 니가 뭔데 참견을 하냐, 너는 칼로 죽여야겠다”라고 말하고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위 피해자에게 겨누고 “너는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8.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뿐 아니라 식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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