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54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20:5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D(여, 56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너는 찔려 죽어도 싸”,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목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이 큼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최근 20년간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