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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566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9. 6.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 132,315,936원 및 이자 333,645,488원의 별지 목록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원고는 2008. 6. 25.자 대출계약에 따라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가 위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불분명하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0. 11.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4208, 2011하면420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하고, 위 면책절차를 ‘이 사건 면책절차’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5. 8.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면책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제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면책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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