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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74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5. D의 소개로 피고들을 알게 되어 피고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들과 소외 F은 같은 날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D는 E 및 피고들, F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않고 골재채취 등의 작업도 하지 않자 피고들과 F을 고소하였다. 2) D는 2010. 8. 30. 피고들과 F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1772호 사기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재판과정에서 피고들 및 F과 합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관련사건에 있어 고소인(D)은 피고들 및 F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합니다. 이와 관계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2010. 8. 30. F은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들은 각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이 사건 관련사건의 재판과정에서 D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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