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4. 16. 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경 피고들 및 F, G 과 사이에, H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을 공동으로 인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은 2017. 3. 경 위 동업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무렵 탈퇴하였고, 그 후 G은 원고 및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들이 G에게 위 투자금을 차용 금으로 전환하여 2년 후에 반환하되, 원고와 피고들이 위 투자금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3. 23. 의료법인 I 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자산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운 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8. 피고들 및 F 과 사이에, 피고들 및 F이 2017. 12. 20.까지 책임지고 이 사건 병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되, 원고에게 합의 금으로 원고의 투자금 11억 원과 계약 해지에 따른 위로금 1억 5,000만 원 합계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 이 사건 1차 합의’ )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들 및 F이 2017. 12. 20.까지 이 사건 병원을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7. 11. 27. 피고들과 F 사이에, 피고들과 F이 이 사건 병원을 2년 이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피고들 및 F이 지정하는 의사 1 인이 양수하기로 하되, 원고가 투자한 8억 원을 차용 금으로 대체하여 반환하고, 1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 또는 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가 2018. 11. 경까지 1년의 기본 근무( 월 2,500만 원 )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1년의 급여 전액을 일시 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 이 사건 2차 합의’ )를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8. 5.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를 2018. 6. 30.까지 양도하되, 2018. 6. 30. 차용금을 지급하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