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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7 2014가단37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1. 주식회사 오션하비스트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5.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22.부터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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