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공소사실 기재 C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E 인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관리 단이 이 사건 상가 1 내지 4 층을 D㈜에 임대하고, 다시 D㈜ 는 ㈜F에 전대차하였는데, 당시 D㈜ 가 ㈜F에 대하여 2011. 5. 분 및 2011. 6. 분 임료 합계 8억 원을 면제하였고, 위 8억 원이 관리 단에 지급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관리 단에서 임대차계약 내용을 구분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사후 공개하지 않아 구분 소유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 피고 인은 의혹을 해소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며 관리 단의 위법행위를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하였다.

위 인터넷 카페는 이 사건 상가 구분 소유자만 가입한 곳이었고, 구분 소유자는 관리 단의 위법행위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 이해 관계인이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게시 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관리 단 규약 상 임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게시 글의 게시로 추가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

당시 위 1)① 과 같은 소문이 있었고 피고인은 소문을 사실로 믿고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2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