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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5 2015노9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명예훼손 범행 관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E 학원 F 이사’ 라는 표현만으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각 게시 글의 사실 여부 원심은 각 게시 글과 관련하여 사실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전체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관련( 제 1 게시 글) ‘ 피해자가 술이 취하자 옆에 앉은 여교사와 또 다른 여교사를 양쪽 팔로 감 싸 안고’ 부분은 피해자나 관련 교사들도 인정한 사실이고 ‘ 추태를 부렸고’ 는 피고인의 평가에 불과 하며, 실제 H 교사는 피해자( 교장) 가 어깨를 안자, ‘ 아이 내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남편한테 도 얼마나 비싼데..’ 하면서 코 맹맹이 소리를 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 젊고 이쁜 여자를 채용하겠다.

” 거나 “ 애 낳고 엉덩이 퍼지면 중학교로 전출 보내겠다.

”라고 말한 사실은 학내에 소문이 있어 글로 표현한 것이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관련( 제 2 게시 글) 피해자는 원심에서 ‘ 여자 옷맵시만 이쁘면 뭐 하냐,

벗겨서 거의 뼈만 남은 수준이면 ’ 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 평가할 수 있고 듣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사실이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관련( 제 3 게시 글) 확인서 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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