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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60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빌딩 2 층 점포 C 호 구분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 건물 2 층 관리 단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서울 중구 E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인 F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위 B 빌딩 구분 소유자 712명에게 ‘ 비상대책위원장 A 인사 드립니다.

( 중략) 또한 G 입 점 당시 구분 소유자들의 보증금 30억은 층 대표와 관리 단에서 받아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여 작년 4 월경 남대문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훗날 구분 소유자들이 물어내야 할 G 보증금 약 30억의 행방을 비대위에서 꼭 밝혀 내겠습니다.

또 한 지하 1,2 층 지상 5,6 층 공실 체납 관리비는 비대위에서 해결해 드릴 테니 적극 비대 위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 D 등 층 대표들은 G로부터 보증금 3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번, 4~9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소식지, 인터넷 게시 글 및 문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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